황의조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합의 확률 0%, 엄벌 원해"(종합2보)

혐의 부인하다 돌연 인정…檢 "심각한 피해, 반성 의문"
황 측 "축구 발전에 기여" 선처 호소…12월 18일 선고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서한샘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돌연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 노력 이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어떠한 조건을 걸든 합의할 확률이 0%"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이 지난 1년 동안 작년 11월에 피해자가 특정된 이후 지금까지 신상정보 등을 흘려가며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해 왔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선처를 구하는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재판부에 '나 좀 봐달라'라는 것 외에는 와닿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에도, 올해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직업, 연령, 혹은 어떤 신분 상태를 말해줄 수 있는 중요한 신분 변동 등 주변 사람이라면 피해자를 알 수 있을 법한 정보들을 여러 번 언급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황 씨와 교제하는 것을 아는 지인들과 모두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며 "피해자가 작년 7월 말에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경찰에선 4개월이 지나 수사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영장도 12월에 발부됐고 검찰에 와서도 6개월 가까이 기소가 안 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황의조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의조 역시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황의조 측은 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황의조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와도 최대한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조 측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마음에 범죄 혐의를 다툰 건 사실이나 공판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고, 아시안컵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피고인 역시 관련사건의 피해자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면서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도록 하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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