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 실형 구형…무슨 일이?

초임 검사 만취 상태로 경찰에 주먹 휘두르고 허벅지 걷어차
檢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실망, 준엄한 법의 심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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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 얼굴을 때린 30대 초임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심 모 검사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서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심 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심 검사 측 변호인은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변명의 여지 없고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이 어려울 정도였다"며 "신체가 제약받는다고 느끼고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심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하고 폭행했다"며 "고위공직자로 국민을 실망하게 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심 검사는 "경찰관의 자부심과 인격을 모독해 할 말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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