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돌연 혐의 인정…징역 4년 구형(2보)
혐의 계속 부인하다 첫 재판서 인정…검찰 "반성 의문"
- 서한샘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의조 역시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친형수 이 모 씨로 확인됐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