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인정"…검찰, 징역 4년 구형
피해자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 촬영 혐의
SNS에 영상 유포한 형수는 징역 3년 확정
- 이동원 기자,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임세영 기자 =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던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황의조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과 저를 아끼고 응원한 대중들에게도 실망을 끼친 점 사죄한다"며 "저를 용서하지 못한 분에게도 사죄드리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앞으로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활을 해왔던 형수 A씨로 드러났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경찰은 형수가 유포한 영상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파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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