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첫 재판 출석…'묵묵부답'

여성 2명 동의 없이 촬영·영상통화 녹화 혐의
SNS에 영상 유포한 형수 징역 3년 확정

황의조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황의조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황의조는 "성관계 촬영이나 영상 통화 녹화 혐의를 인정하느냐", "상대방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건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나", "형수의 선처를 바랐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친형수 이 모 씨로 확인됐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