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前임원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바람픽쳐스 인수, 정당·합리적 판단…'고가' 기준 제시해야"
배임·배임수증재 관련, 변 "두 혐의 상충" vs 검 "병립 가능"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부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측 변호인은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배임 행위 관련해 김 전 대표 측은 "고가 인수로 인한 배임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당한 인수가액에 대한 특정 없이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이나 카카오엔터 손해를 319억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문장 측 변호인 역시 "드라마 제작사와 통상 회사의 인수 절차는 다르다"며 "고가에 인수 가격이 책정됐다는 주장이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가격에 사야 고가가 아니고 적정한 가격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배임과 배임수증재 혐의가 병립할 수 있는지에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배임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에 이득을 취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배임수증재는 뇌물죄와 같이 부정청탁 행위가 있어야 한다.
양측 변호인은 배임 혐의가 성립하면 배임수증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문장이 카카오엔터 내부자로서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해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고 하면 그가 김 전 대표에게 인수 대가로 건넸다는 12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 '이익 분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엔터 내부자이자 바람픽쳐스 소유자로 외부자 지위에 있어서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판례상 각 지위에 따라 배임과 배임수증재가 각각 성립한다"며 관련해 향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전 10시 3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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