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협박해 수면제 2365정 대리 처방…오재원 3번째 기소
(종합)검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대리처방 2명 약식기소, 12명 기소유예
- 이밝음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검찰이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오 씨 대신 마약류를 처방받아 전달한 야구선수 2명은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5일 오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에게 수면제를 전달한 14명 중 김 모 씨와 황 모 씨는 약식 기소했다.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교부량, 자수 여부,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오 씨가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오 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김 씨 등 14명이 자신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오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 씨가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오 씨는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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