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취해 경찰 때린 '빙그레 3세' 징역형 집유 구형

"전부 인정하고 반성…염치 없지만 선처 부탁"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그룹 3세 김동환(41)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고,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이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당시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전과가 없고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향후에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벌금형 등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집으로 안내하려던 경찰관에게 "내가 왜 잡혀가야 하냐"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