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적잖아" 여성BJ 감금·폭행 2200만원 뜯은 전 매니저

정산 급여 생각보다 적다는 이유로 납치 범행 계획
"아는 형이 선물 주려 해" 승합차로 유인, 폭행까지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납치해 흉기로 협박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동기 및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 탓을 하는 등 범행을 진실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프리카TV BJ A 씨의 방송 시청자였던 고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A 씨의 수입 1%를 받으며 온라인 매니저 일을 했다.

고 씨는 온라인 매니저를 그만두면서 A 씨에게 급여를 정산해달라고 했으나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하자 납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는 지난 4월 "아는 형이 선물을 주려고 한다"며 A 씨를 승합차로 유인해 폭행한 후 청테이프로 손과 다리를 묶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는 A 씨로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알아내 2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고 씨는 A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A 씨 행세를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평소 A 씨의 말투와 달라 이상하다고 생각한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시간 20분가량 감금되어 있던 A 씨는 고 씨가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틈을 타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승합차 밖으로 도망쳤다. A 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