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불법 공매도' 혐의 글로벌 투자은행·자산운용사 재판행

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10.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의혹을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불법공매도 수사팀(부장검사·팀장 김수홍)은 지난 14일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 및 해당 소속 트레이더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법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총 57만3884주를 2만5219회 걸쳐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주문 총액은 약 183억2261만 원에 이른다.

검찰 수사 결과 A 법인 소속 트레이더들은 트레이딩 시스템상 A 법인 전체 주식 잔고 부족을 통지받았음에도 복수 독립거래단위(AU) 운영을 핑계로 공매도 범행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립거래단위(AU)란 외국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기관인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 운영하는 법인 내 조직이다. 금융투자업 규정상 법인 자체가 아니라 독립거래 단위별로 공매도 산정 및 판단이 가능하다.

검찰은 A 법인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 소속 트레이더들을 공매도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180조 1항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소유한 수량을 초과해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무차입 공매도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4월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1년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포트폴리오 매니저 C 씨는 자본시장법 178조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C 씨가 블록딜 당사자만 독점하고 있는 대규모 주식 거래 정보를 이용해 시세 조종성 매도 스와프를 대량 주문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무차입 공매도 행위 등을 통해 총 35억68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C 씨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미공개된 SK하이닉스 주식 블록딜 매수 제안을 받고 블록딜 매매 조건 협의 과정에서 블록딜 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매도스왑을 이용해 SK하이닉스 주가를 8만900원에서 8만100원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

이후 당시 현시점 주가로 연동된 블록딜 가격을 최초 제안가(7만8500원)보다 1400원 낮게 매수해 총 32억2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후 SK하이닉스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하고 블록딜 매매로 사전에 확보해 둔 저가 주식으로 되갚음으로써 3억4800만 원 상당 이득을 취했다.

B 법인 경우 C 씨가 이 같은 블록딜 매매 과정에서 행한 매도 스와프,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또 회사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관리 감독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