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태 대법원장회의, 2026년 서울서 3번째 개최 확정
조희대 대법원장 수락 연설…"세종 국제콘퍼런스 개최"
"콘퍼런스 성과 기반으로 제20차 회의도 성공적 개최"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6년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한국 대법원에서 개최된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회의에 참석, 앤드류 벨 로아시아 사법분과위원회 의장(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대법원장)으로부터 제20차 회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13일 폐회식에서 회의 개최를 수락하는 연설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25년에는 가칭 '세종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라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제20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대왕이 재판받는 백성들의 속사정을 듣고 바른 재판을 하겠다는 '애민 정신'으로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한글을 창제, 백성들이 억울함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도록 만든 업적 등을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세종대왕의 법 정신에 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범국제적 차원에서 법치주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번 회의 참가에 앞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홍보하는 안내 책자를 제작해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법원장과 대표단에게 배포·홍보하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법원장들이 각국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법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한다.
올해 제19차 회의에는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9개국 대법원장(대행 포함)이 참석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사법부 국제회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85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됐고, 우리나라는 1999년 제8차 회의와 2011년 제14차 회의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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