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심리 불가' 효력정지…헌재 마비 피했다 (2보)

이진숙 위원장 가처분 신청 인용
탄핵심리 중단 없이 진행 가능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남더라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오는 17일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남아 사건 심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 상태로 18일이 되면 재판관 3명 퇴임과 함께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됐는데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약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려가 제기된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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