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공소장 변경 허가…'회계 부정' 행정 1심 반영
檢, 두 번째 재판서도 '삼바 분식회계 인정' 1심 근거로 공소장 변경
1심 '무죄' 조목조목 비판도…삼성측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 상호 모순"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도 검찰의 회계 부정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4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혐의 2심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한 행정소송 1심에 근거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삼바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불복 소송 1심에서 삼바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일부 회계 부정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중 2015년 이전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2014년 은폐가장범행 및 허위공시, 2015년 분식 회계 부분 일부 내용을 단독 지배를 전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기초해 분식회계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공소장을 한 차례 변경했다. 검찰은 삼바가 2015년 이전에 에피스를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했다는 전제에서 처리한 회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바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한 1심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원심과 행정법원은 임상 후 개발 성공 확률을 다르게 판단했고 판결도 달랐다"며 "원심은 피고인 주장에 따라 성공률을 판단했고 행정법원은 중립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특성을 파악했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 측 영향력 안에 있는 진술만 받아 전문가를 배척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삼바가 2015년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베네팔리의 국내 판매승인 및 유럽 예비승인으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공동지배' 상태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을 문제없다고 판단한 1심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삼성 측은 무죄 판결한 1심을 근거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삼성 측은 "검찰 주장은 원심 때 한 주장과 동일한데 원심 판시와 같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 및 행정 판결에서 12년, 14년 회계연도에 단독 지배가 맞는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15년, 18년까지 단독 지배가 맞는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검사는 처음부터 공동지배가 맞는다는 주의적 공소사실, 처음부터 단독 지배라는 정반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가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정답을 정해놓은 채 그 핵심 논거인 12년, 15년 회계연도에 대한 입장은 180도 바꾸는 모습이 올바른지 의문이다.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이 상호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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