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前임원진, 오늘 첫 재판

서울남부지법, 김성수 전 대표·이준호 전 부문장 공판 개시
특경법상 배임, 배임증·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부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

김 전 대표 등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 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엔터와 김 전 대표 및 이 전 부문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해회사 손실 및 규모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 등 4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속개해 준비 절차를 갖는다. 4명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