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31일 상고심 선고…1·2심 실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첫 대법 판단…'키맨' 강래구 상고 취하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31일 나온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루된 돈봉투 의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당시 현역이던 윤 전 의원에게 "규제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은 나란히 불복했으나 지난 7월 2심도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의원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윤 전 의원이 청구한 보석에 관한 판단도 31일 내놓을 전망이다.
윤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사는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별도로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는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 원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으로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윤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의원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는 내달 중 결심이 열리고 이르면 연내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앞서 기소된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