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문턱 낮춘다…서울회생법원,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

부채총액 100억 미만 기업 예납금 500만~1500만→500만원

서울회생법원.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인파산 시 도산 기업이 내야 하는 예납금이 완화됐다.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준칙에 따라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의 도산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은 500만 원으로 완화됐다.

또 부채총액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1000만 원, 부채총액이 3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1500만 원 이상으로 파산 예납금이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구간에 따라 500만~1500만 원, 100억 원 이상일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예납금을 부담해야 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 절차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변경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공)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