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문턱 낮춘다…서울회생법원,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
부채총액 100억 미만 기업 예납금 500만~1500만→500만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인파산 시 도산 기업이 내야 하는 예납금이 완화됐다.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준칙에 따라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의 도산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은 500만 원으로 완화됐다.
또 부채총액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1000만 원, 부채총액이 3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1500만 원 이상으로 파산 예납금이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구간에 따라 500만~1500만 원, 100억 원 이상일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예납금을 부담해야 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 절차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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