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현장 이탈 경찰 2명 해임 확정…대법서 최종 패소
법원 "중과실 직무태만, 해임 적법"…형사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26·여)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두 사람은 빌라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A 전 경위는 당시 삼단봉·테이저건·방범 장갑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 수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A 전 경위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A 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테이저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한편 A 전 경위와 함께 현장에 투입됐다가 해임된 B 전 순경도 별도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해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7월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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