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현장 이탈 경찰 2명 해임 확정…대법서 최종 패소

법원 "중과실 직무태만, 해임 적법"…형사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CCTV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 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의 직무유기 사실과 사건 발생 후 바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2022.4.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26·여)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두 사람은 빌라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A 전 경위는 당시 삼단봉·테이저건·방범 장갑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 수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A 전 경위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A 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테이저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한편 A 전 경위와 함께 현장에 투입됐다가 해임된 B 전 순경도 별도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해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7월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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