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컵세트 반출한 직원 해고한 아우토슈타트…법원 "부당해고"

머그컵세트 5개 무단반출…2개 고객 증정, 나머지 보관하다 반납
법원 "사회통녕상 고용관계 지속못할 정도 아냐…해고는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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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포르쉐 공식 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고객사은품인 머그컵 세트를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아우토슈타트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징계사유 중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법상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절도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A 씨가 서비스 어드바이저에게 고지한 후 달력을 반출했으므로 달력 무반 반출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반출하기는 했으나, 머그컵 1개는 약 2만 원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머그컵 세트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고객들에게 증정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에 비추어 보면 A 씨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머그컵 세트 5개를 반출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머그컵 무단반출 행위로 인하여 고객만족도 만점 부여 고객에 대한 머그컵 세트 증정이 한 달가량 지연됐으나,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 부분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 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회사가 A 씨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우토슈타트는 고객사은품인 2개들이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충남지노위는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아우토슈타트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재심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