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재판관 7명 있어야 사건 심리" 헌법재판소법 위헌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인용시 본안 결정 선고까지 정지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헌재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남아 사건 심리에 필요한 7명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가 지명하게 돼 있는데, 선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누가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헌재 마비설'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기도 했는데, 이 위원장은 이틀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약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시까지 임시 정지된다.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 이 위원장 탄핵 사건 등에 대해 심리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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