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성균관대 석좌교수로…모교서 후학 양성
오는 17일 6년 임기 마쳐…11월부터 성대서 강의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오는 17일로 6년 임기를 마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22기)이 모교인 성균관대로 돌아가 후학 양성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내달 1일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바른미래당 추천 몫으로 선출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한다.
이 재판관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93년 모교인 성균관대에서 헌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논문은 '종교 자유의 한계와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 '형법상 상해의 의의와 강간·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경미한 상해의 취급' 등을, 석사논문은 '헌법상 의회의 대정부 견제권'을 주제로 썼다.
1993년 판사 임관 뒤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특히 2009년에는 개방형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에 직접 공모해 18대 국회에서 '1호' 국회 파견 판사로 활동했다.
2018년 8월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심을 맡아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에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나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신을 강제로 새기게 만든 남성에게 1심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