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직원·법인 유죄 확정

기술자료 경쟁업체에 넘겨 부품가 인하…거래선도 변경
직원 2명 벌금형 집유…HD한국조선해양 법인 벌금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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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과 회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직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B 씨에게는 무죄가, 직원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A 씨 등은 2015~2016년 수급사업자인 D 사에 자료 요구 목적과 범위, 권리귀속 관계 등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D 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요구한 자료는 D 사가 HD한국조선해양의 의뢰로 부품을 개발해 양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담은 기술자료들이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C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요구한 자료들이 "수급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도급법이 정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고, A 씨 등이 자료를 요구한 데 정당한 사유도 없었다고 봤다.

다만 C 씨가 자료를 D 사 경쟁사에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자료를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형량이 줄었다. A 씨가 자료를 요구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 선고를 유지했다.

또 1심과 달리 B 씨에게는 무죄를,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 씨가) 피해 회사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며 내세웠던 목적에 반해 피고인 회사 또는 D 사의 이익을 위해 D 사 직원에게 이를 제공해 사용하게 했다"며 하도급법이 규정하는 '유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는 D 사로의 이원화를 통해 부품 가격을 인하했고, 최종적으로 D 사로 거래선을 변경했다"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C의 D 사 직원에 대한 자료 전달은 D 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