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강의 빼먹은 교수' 단과대학장 책임져야 할까

'관리·감독 소홀' 이유로 단과대학장 감봉…교원소청위서 취소
法 "대리 수업, 휴·보강 보고 못 받아…의무 소홀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소속 교수가 상습적으로 강의를 빼먹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단과대학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 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원소청위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A 대학 한 학과에 재직 중인 B 교수는 2019~2021학년도 6학기에 걸쳐 학부·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을 시키는 등 여러 차례 수업을 빼먹었다. 이에 A 대학은 B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대학은 B 교수가 소속된 단과대학의 학장인 C 교수에게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C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위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 대학은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교원소청위와 마찬가지로 C 교수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B 교수가 대학원 수업을 빼먹은 데 대해서는 C 교수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C 교수는 단과대학장으로서 대학원 교무와 대학원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학부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C 교수가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과장은 학장인 C 교수에게 B 교수의 대리 수업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B 교수가 휴·보강원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C 교수는 수업 결락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 대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