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10억 손배소 1심 결과는[주목, 이주의 재판]
한동훈, 김의겸·더탐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6일 1심 선고
첼리스트 "태어나서 윤·한 본 적도 없다" 증언 영향 주목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둘러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와 전 남자 친구 이 모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A 씨는 이 씨와의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해당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 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A 씨는 지난 8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며 "태어나서 한 번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더탐사 측이 음성 재생과 관련해 A 씨 동의를 받았는지, 내용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는지, 이 씨가 통화를 제보하는 데 동의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A 씨는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다음 달 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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