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사범 1019명 기소…국회의원 당선자 14명
대검찰청, 선거사범 수사 결과 발표…민주 10명·국힘 4명 기소
팬덤정치로 허위사실유포·선거폭력 증가…'몰카' 신종 범죄 등장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총선 선거사범을 수사한 검찰은 총 3101명을 입건해 당선자 14명 등 총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처분이다.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입건된 인원은 총 152명으로 14명이 기소됐다. 21대 총선 대비 입건 인원은 3명 늘었으나 기소 인원은 27명에서 대폭 감소했다. 기소율은 18.1%에서 9.2%로 줄었다. 당선자 중 4명은 수사 중인 상태다.
기소된 14명 당선자의 범죄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6명) △금품선거(3명) △경선운동방법 위반(1명) △여론조사 공표금지(1명) △여론조사 거짓응답(1명) △확성장치 사용(1명) △호별 방문(1명) 등이다.
정당별 후보자와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입건 인원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당선자 10명, 낙선자 7명이 기소됐다. 107명은 불기소됐으며 2명은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100명이 입건 돼 당선자 4명, 낙선자 12명이 기소됐다. 불기소와 수사 중인 인원은 각각 82명, 2명이다.
조국혁신당은 입건 인원 6명이 모두 불기소됐고, 개혁신당은 6명이 입건돼 낙선자 4명이 기소됐다. 진보당 낙선자 1명도 기소됐다. 무소속과 기타 인원 1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체 입건 인원 중 기소·불기소 처분한 이를 제외한 1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범 기소·공무원의 직무 관련 또는 지위 이용 선거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이외 선거 관련 범죄로 단기 공소시효 미적용 대상이다.
총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3101명으로 21대 총선과 비교해 7.9%(227명) 증가했으나 기소 인원은 11.7%(135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포인트(p) 줄었다.
범죄유형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 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이 뒤를 이었다.
고소·고발에 따른 입건 인원은 2374명(전체의 76.6%)으로 21대 총선의 2074명(72.2%)보다 다소 증가했다.
반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제한되면서 검찰에서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인원은 같은 기간 168명에서 43명으로 급감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등이다.
수사 결과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내용의 가짜뉴스나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범 입건 인원이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하면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팬덤 정치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상대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선거폭력·방해 사범 인원도 늘었다. 또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
반면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금품 선거사범 인원은 감소했다. 다만 당내경선이 치열해지면서 이와 관련 금품제공사범 입건 인원은 소폭 늘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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