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소외된 목소리 없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업무 절차 개선해 미제 사건 감소"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내부 업무 절차를 개선해 미제 사건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연구부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사전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속부를 강화하는 한편, 검토 절차를 사건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연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민법 중 유류분 조항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언급하며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변화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소외되는 목소리가 없도록 모든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재판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는 한편,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의 편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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