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소외된 목소리 없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업무 절차 개선해 미제 사건 감소"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내부 업무 절차를 개선해 미제 사건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연구부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사전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속부를 강화하는 한편, 검토 절차를 사건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연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민법 중 유류분 조항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언급하며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변화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소외되는 목소리가 없도록 모든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재판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는 한편,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의 편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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