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거액 후원 논란' 오픈넷, MTN 상대 손배소서 최종 패소

서울남부지법, 오픈넷-MTN 손배소서 원고 청구 모두 기각
"감시 차원 보도, 공익성 인정…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사단법인 오픈넷이 '빅테크 거액 후원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오픈넷이 머니투데이방송(M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3월 MTN은 오픈넷이 빅테크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고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사생활·공익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다. 지난해 3월 MTN이 보도한 '빅테크 거액 후원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같은 해 9월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사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그 기부금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이 사건 보도를 하는 것에는 상당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보도 공익성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원고들 인격권 침해되는 정도에 비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은 오픈넷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