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기각(2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채고(사기)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조건 충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692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진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