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액 1.2조 집계…24일까지 채권 신고 접수

채권자 목록 제출…티몬 2만140명, 위메프 2만8279명 집계
법원 "채권자 목록 누락 또는 채권액 맞지 않을 시 신고해야"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채권자들의 피해를 조기에 막고자 열렸다. (공동취재) 2024.8.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채권 신고를 받는다.

티메프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인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1일부터 24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상거래채권자(판매자) 수는 각각 2만 140명, 2만 8279명으로 채권 금액은 각각 8708억 원, 3479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회생절차 개시 신청 무렵인 지난 8월 1일 티몬은 4만여 명, 위메프는 6만여 명 이상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9월 10일 기준 티몬은 2만 140명, 위메프는 2만 8279명의 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취소 및 환불, 공제 항목 비용 차감, 동일 사업자의 중복계정 판매자가 사업자번호로 다수의 판매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기존 자료가 과다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티메프 측이 기존 PG사 내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환불 대상 구매자를 이번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채권자들은 채권 신고 기간 동안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 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생 계획에서 제외된다. 이후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된다.

우선 채권자들은 11일 자정부터 티몬, 위메프 각 회사 홈페이지의 '채권자 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티메프가 제출한 채권자에 이미 기재된 채권자라면,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것으로 여겨져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 목록 조회시스템 확인 결과, 자신의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 공지된 첨부파일(채권 신고 안내문)을 참조해 기간 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후 재판부로부터 인증 번호를 발급받을 경우 전자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 9월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티메프는 채권자 목록 작성에 이어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마치고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요 일정·절차는 공고 절차로 진행된다. 두 회사의 채권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 송달을 진행할 경우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티메프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은 법원 게시판이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 절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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