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유산 달라"…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 상대 일부 승소
법원 "동생들 1.4억 지급해야…정태영도 부동산 지분 일부 넘겨야"
고 정경진 회장 청구 부분 각하…"소 제기 당시 소송능력 없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을 일부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도 상속받은 종로구 소재 부동산 지분 일부를 동생들에게 넘겨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0일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은 3238만 원, 정은미는 1억 112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동생들의 반소 청구에 따라 "정태영은 정해승, 정은미에게 종로구 동숭동 소재 부동산 지분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이 재판에는 정 부회장의 아버지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 수년 전부터 중증 노인성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소송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가 제기됐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법원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타당하다고 판단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 조 모 씨는 2018년 3월 자필로 된 유언장을 남겼다. 자신이 가진 서울 종로 동숭동의 땅과 예금재산 10억 원을 정은미 씨와 정해승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조 씨가 2019년 2월 사망한 이후 유언장의 효력이 문제가 됐다. 정 부회장이 "어머니가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동생들은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가정법원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자, 정 부회장은 상속재산 중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 상속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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