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 조작' 쿠팡 시정명령 집행정지…과징금 1628억은 그대로

쿠팡 측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과징금 집행정지는 기각…"효력 정지할 긴급 필요성 인정 못 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 우대해 162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0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지난 6월 공정위는 쿠팡에 잠정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기 상품 6만여 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쿠팡이 지난해 7월 이후에도 해당 행위를 지속하면서 공정위는 위법으로 판단한 기간이 늘렸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228억 원이 추가된 162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 동원을 중단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쿠팡은 지난달 5일 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