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후원자들, '거짓말 모금' 논란에 후원금 반환 소송냈지만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정신적 손해배상 해야"…2019년 소송
법원 "기망 내용 분명치 않아…의혹 제기만으로 단정 어려워"

배우 윤지오 씨.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거짓말 모금'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윤지오 씨(37·본명 윤애영)를 상대로 후원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오 모 씨 등 439명이 윤 씨를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씨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 보호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

그러나 윤 씨는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 경호 등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윤 씨는 2019년 4월 캐나다로 돌연 출국했다.

윤 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후원자들은 "선의가 악용됐다"며 2019년 6월 1000만여 원의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924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윤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후원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윤 씨가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자처한 사실이 허위인지, 후원금 사용 목적·사용처가 비영리단체 설립 목적과 배치돼 허위인지, 윤 씨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는지 등 기망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윤 씨는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돼 윤 씨가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후원자들이 증거로 제출한 의혹 제기 기사만으로는 후원자들을 기망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