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근거없이 의혹 제기" 군인권센터 상대 소송냈지만…'패소'

인권센터 "윗선 개입 의심" 비판하자 소송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7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군 인권보호관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김 위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해 8월18일 임시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김 위원 등 2명의 불출석으로 개최가 무산됐다.

임 소장은 이와 관련해 "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근거 없이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며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 소장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김 보호관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늘어놓았다"며 "사건과는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로 김 보호관이 인권 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또 " 공직자가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자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마치 자신이 무고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매우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내린 상식적이고 당연한 김용원 패소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인권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