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근거없이 의혹 제기" 군인권센터 상대 소송냈지만…'패소'
인권센터 "윗선 개입 의심" 비판하자 소송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군 인권보호관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김 위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해 8월18일 임시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김 위원 등 2명의 불출석으로 개최가 무산됐다.
임 소장은 이와 관련해 "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근거 없이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며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 소장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김 보호관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늘어놓았다"며 "사건과는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로 김 보호관이 인권 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또 " 공직자가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자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마치 자신이 무고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매우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내린 상식적이고 당연한 김용원 패소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인권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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