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비례 공천 거래 의혹' 전광훈 목사 재판행
후보자에 금품 수수, 기자들에 금품 제공…부정선거운동 혐의도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고,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또 공천 거래 의혹 무마를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와 그 측근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취재를 하러 온 유튜버들을 후원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이번 송치는 교회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리하게 연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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