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무장관 "정치검찰이란 말 좀 제발 그만했으면"(종합2보)
"김건희 도이치 보도, 옛날 내용…2021년에 왜 처리 못했을까"
"이재명 법정서 다툴일, 여기서 말하면 재판장 귀에 들리겠나"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야당을 향해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면죄부를, 전 정권에는 가혹한 잣대를 댄다"며 "정치검찰 행태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잘못했으면 구체적으로 수사가 잘못된 흠을 찾아서 재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전체 검사가 2100명인데 무슨 사건에 어떻게 정치검찰(이 있을 수 있나). 이거야말로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반복되는 말"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거의 다 옛날에 논의가 됐고 수사 당시 확인된 내용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당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 증거만으로, 내용만으로 기소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여러 재판 내용, 증거 판단 내용, 증언 능력, 증언 신빙성을 여기서 아무리 해도 그 내용이 재판장 귀에 들어가겠는가"라며 "이 내용으로 질문하는 건 국정감사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변호인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선 "통상적으로 변호인이 의뢰인과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징계사유도 되지만 외부인이 통신전자기기를 반입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상설특검법 입법 취지는 여야가 평등하게 후보 추천을 구성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어느 한 당이 독점한다면 기본적인 법의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최근 음주 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선 "국민적 여론이 '음주운전은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노태우 비자금'엔 "탈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하고 세금포탈 혐의가 있다면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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