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녹취록' 일파만파…법무장관 "형사처벌 규정 검토중"
"통신기기 반입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 있어"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변호인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녹음파일을 보면 전체적으로 변호사 윤리 위반으로 보인다"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통상적으로 변호인이 의뢰인과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징계사유도 되지만 외부인이 통신전자기기를 반입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고발된 사실도 있다고 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잘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과 이 대표 지원 조직인 '광장' 관리 등을 폭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녹취 장소가 서울구치소다. 변호사가 몰래 녹음한 걸로 보인다"며 "녹취한 목적 자체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다가 못 하면 향후 재판 때 녹음파일을 몰래 쓰려고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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