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녹취록' 일파만파…법무장관 "형사처벌 규정 검토중"

"통신기기 반입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 있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변호인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녹음파일을 보면 전체적으로 변호사 윤리 위반으로 보인다"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통상적으로 변호인이 의뢰인과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징계사유도 되지만 외부인이 통신전자기기를 반입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고발된 사실도 있다고 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잘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과 이 대표 지원 조직인 '광장' 관리 등을 폭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녹취 장소가 서울구치소다. 변호사가 몰래 녹음한 걸로 보인다"며 "녹취한 목적 자체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다가 못 하면 향후 재판 때 녹음파일을 몰래 쓰려고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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