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특혜 없었다…적법 절차"

관저에 한옥 정자 설치한 업체가 254억 신축공사 계약
"업체 선정 관여 안해…조달청이 적법 절차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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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8일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업체가 법무부 공사 계약에서 특혜를 받았단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 관저에 한옥을 설치한 원탑종합건설이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공사 체결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한옥은 지난해 비엔날레에서 전시됐던 작품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호평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달사업법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30억 이상 종합공사 계약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공사 업체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했고 업체 선정 과정에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청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는 4개 업체를 제외했고, 모두 통상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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