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 2심도 벌금 2000만원

36억 상당 미인증 만두 불법 유통한 혐의
대표 등 2명 무죄…"공모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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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수백만개를 장기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딤섬 전문 중식당 딘타이펑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8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정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김 모 딘타이펑 대표와 직원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공모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운영팀장으로 일하며 전반적 관리 실무를 담당한 정 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한 일이라서 원심의 선고유예 형이 낮거나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대표 등은 해썹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6년 1월 해썹 인증을 반납하고 이후 3년 7개월 동안 판매가 기준 36억 원 상당의 냉동만두 240만여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딘타이펑코리아의 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정 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대표와 김 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거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