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각종 보도 "2021년에 수집된 자료"
"법정에 증거로 다 제출…청탁방지법엔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음주운전, 국민적 여론 '철저한 처벌'…수사 따라 처벌"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최근 김 여사와 공범 등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가 2021년 10월~11월경에 수집된 자료들"이라며 "이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해당 자료는) 법정에 증거로까지 다 제출돼 있는 자료란 사실은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는 것은 2021년에 이미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3년 동안 은밀하게 보관하던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2021년부터 중요 증거를 수집했는데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두 가지 문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 부분은 증거로 다 제출됐기 때문에 변호인들이나 다른 사람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2021년 당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 증거만으로, 내용만으로 기소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부인을 통해 명품백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청탁방지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 않은가.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의 질답 과정 중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 관련 재판에 대해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이라며 "말씀하신 여러 재판 내용, 증거 판단 내용, 증언 능력, 증언 신빙성을 여기서 아무리 해도 그 내용이 재판장 귀에 들어가겠는가. 법정에서 다툴 일인데 물으시면 똑같이 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질문하면서 재판에 관여 안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납득이 가능한가"라며 "이 내용으로 질문하는 건 국정감사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와 장관은 국민 앞에 정확한 실상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국감 제도를 부인하는 것인가. 저런 태도는 국회와 국감을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 상설 특검 등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상설특검법 입법 취지는 여야가 평등하게 후보 추천을 구성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어느 한 당이 독점한다면 기본적인 법의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최근 음주 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선 "음주 운전에 대해선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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