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1심 장기화하나…검찰 "148명 증인신문 필요"
검찰 "반대신문까지 하면 재판 장기화 우려"
유동규 "공천받으려 하나"…재판부 "흥분하지 말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뇌물' 재판에서 100명이 넘는 증인신문 일정을 예고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신문이 필요한 증인은 (피고인) 본인들을 포함해 148명에 이른다"며 "반대신문까지 고려하면 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신문이 필요하지 않으면 증거신청을 철회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3월 시작돼 이미 1년 반을 넘긴 상황이다. 여기에 14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1심 결론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신경전을 벌이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오전에 진행된 신문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유도신문을 한다"며 여러 번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피고인 측이 증인이 말할 때 너무 끼어든다"며 "집중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자꾸 유도신문이라고 끼어들어서 까먹도록 방해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 "공천을 안 줄까 봐 그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증인의 태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며 "증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재판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증인이 너무 흥분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흥분하지 말고 답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