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술자리 접대' 현직 검사 향응, 100만 초과 가능성"(종합)

향응 금액 '1회 100만원' 초과 여부 쟁점…1·2심 무죄
"라임 부사장·행정관 향응 가액, 검사와 동일 산정 못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공한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별로 다시 계산할 경우, 현직 검사의 향응 금액이 10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회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향응 전체 금액 481만 원을 평등하게 분할해 산정했을 때 김 회장이 제공한 금품 금액을 114만 5333원으로 측정했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이 인정된다며 향응 금액이 100만 원 아래라고 판단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그러나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평등하게 분할해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전 회장과 나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 이 변호사가 술자리를 시작한 시점은 오후 9시 30분쯤이다.

다른 호실에 있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오후 10시 30분쯤 합류했다. 20분 뒤 김 전 행정관이 추가로 합류해 10분쯤 머물렀고 검사 2명은 자리를 떴다. 나 검사는 오후 11시 50분쯤 술자리를 떠났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 2명 사이에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에 더해,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나 검사와 동일하게 평가·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나 검사와 검사 2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김 전 회장을 만났을 때 그의 권유로 우연히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참석했던 반면 검사 2명과 김 전 행정관은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각이 다르다"며 "이 전 부사장은 다른 호실에서 자산운용사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었고 김 전 회장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술자리에 잠시 머무른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편 법무부는 나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정지하고, 불기소된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검사징계법 2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해 탄핵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을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