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의 열린공감TV 고소 사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
이씨, 열린공감TV "이씨와 김여사 친분" 주장에 용산서에 고소
의정부지검 '혐의없음' 처분…이씨 측 항고, 고검 재기수사 명령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배우 이영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브 채널 사건을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 씨가 정천수 당시 열린공감TV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열린공감TV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씨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지만 이 씨 측이 재차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 수사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 씨 측은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씨 측은 해당 영상 속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입장인 반면 정 씨 측은 두 사람 모두 공인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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