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40% 피해자 직접 지원에 쓰여"
"피해자 지급액, 전체의 24% 불과" 보도 반박…"여유자금 빼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의 피해자 지급액이 전체 기금의 24% 수준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실제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여유자금을 제외한 총 사업비 803억 원 중 직접 사업비는 40%"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6일) 관련 언론보도에서는 지난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1337억 원 중 범죄 피해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과 진술 조력인 지원 등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비는 약 321억 원(24.0%)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에서는 '여유자금' 507억 원을 포함해 직접 지원 사업비가 아니면 모두 간접 지원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처럼 비율을 산정했다"며 "그러나 여유자금은 장래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사건 발생 등을 대비하는 자금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사용할 성격의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 지원 사업비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 센터 등 피해자 지원 시설·인프라 구축 비용과 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자 인건비 등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 이용 경험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보도에서는 범죄 피해 구조금 이용 경험률이 14.2%에 그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해당 이용 경험률은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을 방문하는 모든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돼 실제 경험률은 그보다 높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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