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재판부 '대북송금' 재판도…행정처장 "위법 아냐"(종합)

[국감현장]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적절치 않은 사안"
"사형제 헌법상 부합…잔혹범죄, 국민 눈높이 맞게 양형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이밝음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해 "현재 판례나 실무 관점에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배당을 요청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지난 6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이화영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유죄 심증을 갖고 심리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원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이와 같은 주장을 가지고 인정한 전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가) 동일하게 재판을 해도 현재 판례라든지 실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위법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는 이외에도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해 "170석 넘는 거대 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집중 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천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신임 법관 임명사를 언급하며 "같은 생각으로 모든 법관들이 재판에 임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 행정관이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매수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 특정 사안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다"면서도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답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는 "잔혹범죄엔 국민 법 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형을) 집행도 안 하는데 선고도 안 하니까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며 "'사형은 피해야 하지 않느냐'는 법원의 암묵적 약속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사형 제도가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법에 들어와 있다"며 "개별적 재판에서 재판장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재판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