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살인 가해자, 범행 때 심신장애 상태 아냐…재범위험 높아
"사전에 '사람 죽이는 법' 검색…자살 시도 정황 없어"
- 이세현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이른바 '의대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 최 모 씨(25)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 씨는 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최 씨가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을 따져보는 데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 최 씨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싸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재범 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주요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전 휴대전화로 사람을 죽이는 법을 검색한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투신자살을 시도한 내용이 없고, 북한산에 올라간 것도 자살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입산했다가 구조돼 하산한 것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5월 말 회칼과 청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