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여사 무혐의에 "재수사하라" 항고장 제출
"항고 기각되면 재항고, 재정신청도…디올백 사건 계속 진행"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명품 뇌물 범죄에 대해 즉시 재수사하라"며 항고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피의 사실에 대해 '법률가 양심에 따랐다'는 수사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없고 명품 가방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 사실 요지도, 불기소 처분 이유도 기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와 함께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정대택 씨는 재항고,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정 씨는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며 "지난해 고발은 윤 대통령 부부로 한정했지만 뇌물 공여자(최 목사)를 포함해 다시 재고발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김 여사의 의견에 따라 국고 귀속될 예정인 명품 가방에 대한 추가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 목사는 "이날 항고로 디올백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으로 전환됐다"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실행되면 다시 원점부터 새롭게 특검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윤 대통령 부부,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 백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5명 모두를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