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오늘 대법 판단…100만원 술값 쟁점
향응 금액 '1회 100만원' 초과 여부…1심은 94만원 판단
청와대 행정관 동석 인정되며 금액 내려가…"일관된 진술"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산정된 1회 향응 가액이 약 93만 9167원으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향응 전체 금액 481만원을 평등하게 분할해 산정했을 때 김 회장이 나 검사와 이 모 변호사에게 제공한 금품 금액을 114만 5333원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동석한 것이 인정되면서 향응 금액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1심 재판부는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통화기지국 신호 등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비춰보았을 때 함께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김 전 행정관 역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해 동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원심 산정이 올바른지 여부를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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