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할 곳 없는 장애인 학대 피해자…진술조력인 지원 한 자릿수

성폭력·아동학대 외에도 지원 가능하지만…비중 3.6%
김예지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인 양성·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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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현행법상 장애인 학대 피해자도 진술조력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지원한 비율은 3년째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조력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돕는 전문가다.

특히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통계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 장애인 학대 특례법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인 지원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은 범죄 유형은 성폭력 피해자 71.1%, 아동학대 피해자 25.3%, 그 외 3.6% 순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그 외'에 해당한다.

지난 202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성폭력과 아동학대가 아닌 장애인 학대 피해자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제대로 된 통계 분류도 없이 '그 외'에 포함되는 실정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포함한 '그 외' 비중은 2022년 2.8%, 2023년 4.3%, 올해 7월까지는 3.6%에 그쳤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와 비교해도 장애인 학대 범죄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비중은 적은 편이다. 2022년 기준 성폭력 범죄 4만1433건(대검찰청 범죄분석) 대비 진술조력인 지원 비율은 2.2%(937건), 아동학대 2만7971건(보건복지부) 대비 진술조력인 지원은 1.2%(349건)다.

장애인 학대 범죄의 경우 학대 신고 접수 4958건(복지부)과 비교해도 진술조력인 비중은 0.7%(37건)에 불과하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까지 두텁게 지원하려면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진술조력인 숫자부터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상근 진술조력인보단 비상근 진술조력인에게 의존하는 현행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근 진술조력인은 2022년 15명에서 감소해 지난해와 올해 9월까지 13명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상근 진술조력인 숫자는 2022년 150명, 지난해 167명, 올해 181명으로 늘었다.

지난 2022년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에 실린 '장애인복지법상 진술조력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논문에선 "장애인은 의사 표현에 있어 일반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의사소통할 때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인을 선발·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애인 학대 범죄 지원 계획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장애인도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진술조력인과 보조인 등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책을 담은 장애인학대특례법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다른 범죄보다 진술조력인 지원이 저조하다"며 "장애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인의 양성과 지원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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