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역의원 선거법 30%는 재판 시한 넘겨…이재명 1심만 평균 2.6배

이재명 1심에만 799일…평균 기간의 2배
이규희 932일, 배준영 744일…판결 전 임기 채우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밝음 기자 =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선거법에서 정한 재판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1심에만 799일이 걸려 최종 판결까지 평균 기간보다도 2배가 걸렸다.

5일 뉴스1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68건(병합 포함) 확정판결까지 평균 397일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병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54건만 따져도 평균 301일이 걸렸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재판에 1년 이상 걸린 사례가 18건이나 됐다. 현역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3건 중 1건은 재판 시한을 넘긴 셈이다.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이규희 전 민주당 의원으로 파기환송심까지 무려 932일이 걸렸다.

두 번째로 오래 걸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744일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늦어지다 보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는 사례도 나온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상태에서 임기를 다 채우고 재선에도 성공했다.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2심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1심 선고에만 799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재판 지연이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원들의 최종 판결까지 걸린 평균 기간보다도 이 대표 1심에 119일이 더 걸렸다. 2심과 3심 결과가 나오려면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자 올해 새로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전국 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판 지연이 누적된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을 개정해서 강제해야지, 대법원장이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판사들은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개정, 최소한 2주 내 개정을 강제하고 이를 넘길 경우 재판부를 강제로 변경시키는 등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선거법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라면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법적 수단 및 법원의 권한 등을 조화시켜주지 않으면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