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내달 2심 선고…'공선법 위반' 놓고 격론

당초 9월 선고 예정, 추가 심리 위해 연기…11월1일 선고
'김웅 공모' 등 쟁점 두고 격돌…공수처, 징역 5년 구형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추가 심리를 위해 한 차례 연기됐던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2심 선고가 다음 달로 다시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당초 손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지난달 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전자정보 생성·저장·관리 △손 검사장의 업무 내용·업무 절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손 검사장과 공수처 양측에 해명을 요구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은 세 가지 사항과 관련해 격론을 벌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의 공모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공수처에 질문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각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모호하다"면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자료를 전송한 것 자체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김 전 의원이 개입한 점에 비춰 '공모했다'고 기소한 것"이라며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구성요건 해당 사실로 특정된 손 검사장의 행위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과 공모했고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송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수처는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7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