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무혐의에 "법 사기극…항고·재고발 검토"
"검찰 측 불기소 이유서에 내용 없어…조작 아니냐"
"명품가방, 국고 귀속되면 소송 통해 반환받아 진품 여부 확인"
- 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 사기극"이라고 반발하며 항고를 예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 씨, 최재영 목사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서 최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한 것은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윤 대통령 부부,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 백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백 대표는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는 계속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할 것이고 윤 대통령 부부를 다시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가 처벌받는 날까지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날 검찰 측에 요청한 불기소 이유서와 관련 "'혐의 사실 없음'만 쓰여 있고 피의 사실도, 불기소 이유도 없다"고 했고, 백 대표는 검찰 측의 불기소 이유서에 대해 "일종의 조작"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아울러 김 여사의 의견에 따라 국고 귀속될 예정인 명품 가방에 대한 추가 소송도 예고했다.
그는 "해당 가방이 최 목사가 준 것인지 확인하려 했다면 최 목사를 불러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고에 귀속되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 진품인지 아닌지 최 목사와 함께 확인하겠다. 반환을 위한 법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번 검찰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분에 강력히 분노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검이 작동되기 전에 재수사를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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